북부나눔재가노인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 2항(후원금의 수입·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 2025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

[북부나눔재가노인센터] 2025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
|2026. 3. 30. 11:35|453
공고기간2026.03.30. ~ 2026.04.18.(20일)
북부나눔재가노인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 2항(후원금의 수입·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 2025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
